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 사진제공|DSP미디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일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와 성형외과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김재경의 과거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재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김재경에게 모두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엔터테인먼트부]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 사진제공|DSP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