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은 2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6월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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