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가이드라인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을 통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의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현행 방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는 무선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입자 개인에 대한 데이터 이용 제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