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스포츠동아DB
대법원 1부는 류시원이 2009년 출연한 SBS ‘스타일’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제기한 해외 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지급 소송에 대해 “류시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17일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예인문화가 류시원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드라마 출연 계약 당시 ‘해외 판매 매출 수입의 10%를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약정에서 매출 수입은 해외 판매금 전액을 의미한다”며 “예인문화가 해외 판매를 통해 취득한 순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스타일’ 출연 당시 이 드라마의 해외 판매 매출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스타일’은 일본에 25억 원에 판매됐고 류시원은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판매액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