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장 탈옥범 최갑복. 사진=채널A 보도영상 캡쳐
또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최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경북 청도의 한 경찰 초소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적이 묘연해지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