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팬택도 제품 주파수 잘못 기재

입력 2012-1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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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LG전자와 팬택도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와 팬택은 출시된 제품 일부의 전파인증 신청 때 SK텔레콤의 3세대(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해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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