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4일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이는 원심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일부이지만 뒤집은 것이다.
표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역사와 다른 허구 부분·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갈등 상황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