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세븐·상추, ‘안마시술소 출입?’… 처벌 수위는?

입력 2013-06-26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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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세븐-상추.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연예병사 복무 도중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정황으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븐과 상추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군은 이들이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는지, 유흥업소 등에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홍보원 대변인실은 이날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라 징계에 대해서 앞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지만, 군 형법과 군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연예병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방부 홍보지원대는 올해 초 복무 중인 가수 비가 연기자 김태희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복무규율 위반, 연예병사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복무규율을 엄격히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군 주관 행사 지원 때 가능한 한 부대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 ▲일일 업무 종료 후 밤 10시 이전 복귀 ▲간부 인솔 하에 임무 수행 ▲병사 개인 출타 금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세븐과 상추는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6·25전쟁 63주년을 맞아 기획된 공연에 참석한 후 밤 10시 동료 연예병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에는 안마시술소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병사 군 복무규율 뿐 아니라 군 형법까지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 형법 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사법 제47조에도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처분한다는 규정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군인 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밝혀질 전망.

만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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