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 차영 조희준’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51) 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언급했다.
윤영미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차영 씨 옛날 지방 MBC 아나운서 시절 예쁘고 당차 보여 눈에 띄었는데…. 참…”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차 씨는 서울가정법원 조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으며, 아들이 조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만났으며, 조 씨는 차 씨에게 이혼을 종용,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당시 차 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한다.
결국 차 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 씨는 차 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 원 상당)을 보내줬다.
그러나 차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차 씨는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 씨는 “조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 씨는 아들을 조 씨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양육비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 원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차 씨는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윤영미 차영 조희준’ 스포츠코리아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