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모두 납부”… 납부 재산 목록은?

입력 2013-09-10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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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씨 대국민 사과.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급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국 씨는 이어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전효선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전재만 명의의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등이다.

재국 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국 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으나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24%에 불과한 533억 원만 납부하는데 그쳤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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