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칙 11년 만에 개정, ‘서울대 담배녀’가 뭐기에?

입력 2013-10-07 10:26:4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대가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측은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 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22) 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고, 학생회가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꾼 것.

이에 서울대는 피해자 중심 ‘성폭력 범위’ 축소로 학칙을 개정했다.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피해자 요구만 최우선시 되면서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 개정 회칙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