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정 논란, 디딤531 측 “우리가 현 소속사…이적제안 한 적 없어”

입력 2013-10-23 09:56:49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여정 논란, 디딤531 측 “우리가 현 소속사…이적제안 한 적 없어”

배우 조여정의 이중계약 논란과 관련해 디딤531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디딤531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해 입장 표명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디딤531의 명백한 최초 공식입장”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현재 조여정은 디딤531의 소속 배우이므로 디딤531을 ‘현 소속사’로, 22일 공식입장을 밝힌 업체는 ‘현 소속사’가 아닌 ‘봄 엔터’ 또는 ‘제 3사’ 로 표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디딤531 측은 “디딤531과 배우 조여정은 계약서에 따라 12월 16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조여정에게 계약연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소속배우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와 결속을 요청할지언정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앞서 입장을 전한 봄 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반발했다.

또, 봄 엔터테인먼트가 전한 “강지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는 본사와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에도 “‘에스플러스(강지환)‘와 ‘제 3사(봄 엔터)’의 대표(한공진, 현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는 동일인물 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디딤531은 조여정과 ‘제 3사(봄 엔터)’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밝힌다”며 “본사는 진실규명에 있어 모든 것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이관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든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의사를 전했다.

다음은 디딤531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디딤531 입니다.

공식입장 표명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디딤531은 공식적인 내용을 밝혀야 하는 소명이 있음에도 현재 활동을 왕성히 하는 배우가 본 건으로 인하여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과 22일 '봄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입장표명이 늦게 되었습니다.

우선 디딤531은 배우 조여정의 현 소속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배우와의 초기 계약 이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부등록 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디딤531이 현재 조여정의 소속사 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12월 16일까지 배우 조여정은 디딤531의 소속 배우이므로 디딤531을 '현 소속사'로, 그리고 22일 공식입장을 밝힌 업체는 '현 소속사'가 아닌 '봄 엔터' 또는 '제 3사' 로 표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기는 사실을 근거로 한 디딤531의 명백한 최초 공식입장 입니다.

첫 번째, 디딤531과 배우 조여정은 계약서에 따라 12월 16일까지 계약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제 3사(봄 엔터)'에서 밝힌 공식 입장 전문에서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 입니다. 디딤531은 사명변경과 새 대표의 취임일인 5월 31일 이후 배우 조여정에게 계약연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소속배우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와 결속을 요청할지언정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제 3사(봄 엔터)'의 공식 입장 전문 중 "강지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는 본사와는 전혀 별개의 회사" 라는 주장이 있는데 '에스플러스(강지환)'와 '제 3사(봄 엔터)'의 대표(한공진, 현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는 동일인물 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딤531은 사임한 전 대표와 전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위 소속 위원이라는 점과는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딤531은 5월 31일을 기점으로 전 대표의 사임과 동시에 대표(최윤배)와 사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3사(봄 엔터)'의 주장은 디딤531에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전 사명과 전 대표를 거듭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본사에 대한 흠집 내기이며 그 의도가 불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 중 제 14조 2항에 따르면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 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 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이 기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 3사(봄 엔터)'의 계약사실을 “연매협”을 통해 확인한 바, '제 3사(봄 엔터)'는 배우와의 계약을 8월에 이미 완료한 상황이며 디딤531 과의 계약만료 다음날인 12월 17일을 기점으로 계약발효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입장 전문에서 "5월 이후 시점부터 계약 관련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것", "6월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본사뿐 아니라 타 회사와도 접촉 및 계약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 이라는 공식 입장 자체가 배우와의 접촉 및 계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매협'은 FA 연예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다른 기획사와 접촉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템퍼링 금지조항'처럼 전 소속사와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 타 소속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제 3사(봄 엔터)'의 "조여정의 소속사 이중계약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전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항이 '이중계약'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디딤531은 배우와 깊은 신뢰,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동고동락 했습니다. 본사는 22일 보도된 '제 3사(봄 엔터)'의 입장전문에도 그 어떠한 주장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으로 인하여 동고동락 해온 배우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치 디딤531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주장을 펼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과 상도의를 어긴 '제 3사(봄 엔터)' 때문에 지난 5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온 배우와의 관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본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디딤531은 처음부터 배우의 전속권과 관련하여 제 3사의 '상도의'에 대해서만 '연매협'을 통한 중재를 요청했을 뿐 '제 3사(봄 엔터)'가 밝힌 공식 입장과는 반대로 '이중계약'에 대하여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되레 기사를 통해 '이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접했으며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전에 계약이 남아있는 본사에 ‘전속계약 해지계약서’를 요청하여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허나 디딤531은 '제 3사(봄 엔터)'로 부터 '전속계약 해지계약서'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의거하여 매니지먼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화 두 편까지도 ‘제 3사(봄 엔터)’가 아닌 디딤531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사(봄 엔터)'는 본 사건의 사실을 숨기고 본사가 억지주장과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고 여론을 호도 하였습니다. 디딤531은 사건의 본질에 근거하여 '상도의'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을 뿐 이외에 그 어떤 고의적인 의도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디딤531은 배우 조여정의 '구 소속사' 가 아닌 '현 소속사' 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배우 조여정과 '제 3사(봄 엔터)'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본사는 진실규명에 있어 모든 것을 '연매협'에 이관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든 그 뜻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