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신청 불성립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불성립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불성립’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의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8일 불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차두리 부부는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회장 장녀인 신혜성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