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이젠 캠코더에만 적발돼도…

입력 2013-11-22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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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오는 23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교통 체증 원인 중 하나인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장 4만 원~6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거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절발돼야만 범칙금 고지서가 부과됐으나 오는 23일부터는 캠코더 단속에 찍혀도 부과해야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교통 체증 해소되나?”,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운전하기 무섭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캠코더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KBS 방송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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