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사실? 병무청 “사실무근…법무부 장관 허가 있어야”

입력 2014-01-01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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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사실? 병무청 “사실무근…법무부 장관 허가 있어야”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에 관한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한 매체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에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최측근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인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복수 매체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병무청 한 관계자는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유승준은 41세가 지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활약했다. 특히 군입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 대중의 호감을 샀다.

하지만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비난이 거세졌고,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사진|‘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유승준 블로그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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