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식입장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문)

입력 2014-01-01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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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식입장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입국금지 해제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준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에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최측근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인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 상반기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활약했다. 특히 군입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 대중의 호감을 샀다.

하지만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비난이 거세졌고,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다음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이다.

2014. 1. 1. 보도된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한 병무청(청장 박창명)의 입장을 밝힙니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음.

- 따라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사진|‘병무청 공식입장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유승준 블로그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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