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기소했던 검사가 이후 에이미의 '해결사'로 활동한 정황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를 조사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이틀간 소환조사한 끝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전 검사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3년 초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 청담동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 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최 원장은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한편 기존 수술비과 추가 치료비 등 1500만 원 가량을 변상했다.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와 그 현직 검사 뭐하는 짓들이지" "에이미 비호감" "에이미 자숙을 할거면 제대로 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