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오병윤 “법적 사법살인…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입력 2014-02-03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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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석기 결심 공판, 오병윤 “법적 사법살인…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결심 공판에 대해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이석기 결심 공판 규탄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윤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의 구형 결과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를 국민 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 구형”이라며 “관권부정선거를 통한 정권창출을 극복하고자 보도듣지도 못한 30년 만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작범죄를 들씌워 부정선거 정국을 감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그리고 오늘 검찰은 한 치의 틀림없이, 정권의 충실한 시녀답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고, 진실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왜곡된 조작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적 사법살인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2주 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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