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박용하. 스포츠동아DB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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