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 파산 신청으로 가나?

입력 2014-02-18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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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가수 박효신이 회생 신청에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판결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의 회생절차 중도 종료 판결에 따라 박효신은 향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일도 다 있네”,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안타깝다", “한 동안 활동이 뜸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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