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전자발찌 부착 30년

입력 2014-02-27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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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사진=YTN 화면 캡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내렸다.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당연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너무 끔찍해",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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