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명령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적용한 이유는?"

입력 2014-02-28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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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학적 거세 첫 명령

'화학적 거세'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에 해당하는 약물치료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 대한 재상고심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데다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보였고 복역 도중에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당연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너무 끔찍해",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잘 한 판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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