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수 자동 보호? FA 보상 규정 보완할까

입력 2014-03-11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KBO 2차 이사회…최저연봉 인상안도 검토

프리에이전트(FA) 보상 규정에서 신인선수는 자동적으로 보호선수에 포함되는 쪽으로 야구규약이 개정될 전망이다. 프로야구선수 최저연봉에도 손질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연다. 이날 이사회에선 일부 규약이 개정된다. 특히 그동안 규약에 명문화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FA 보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 야구규약은 1월 15일 이후에도 언제든지 FA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FA 미아’를 양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2월 1일을 넘겨 계약하는 FA 선수에 대한 보상 시 20명 보호선수 범위에 당해연도 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명문화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었다. 각 구단은 신인을 포함해 당해연도에 뛸 선수를 1월 31일 KBO에 등록하는데, 현 규약은 군보류선수, 당해연도 FA 신청선수, 외국인선수만 자동적으로 보호선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한다. 2011년 이범호가 일본프로야구에서 돌아와 KIA와 계약했을 때다. KBO는 1월 30일 KIA와 이범호의 계약을 승인했고, 당시 규약에 따라 7일 후인 2월 6일까지 KIA는 한화에 보호선수 명단을 넘겨야 했다. 당시 신인 포함 여부를 두고 한화와 KIA의 주장이 엇갈렸다. KBO는 결국 그해 신인선수도 군보류선수처럼 자동적으로 보호선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번 이사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야구선수 최저연봉(2400만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9월 인천아시안게임 동안 리그 중단 방안과 함께 선수선발방식 등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