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감독. 스포츠동아DB
연맹상벌규정 17조 1항 적용, 출전정지 없이 벌금만 부과
전북 최강희(55) 감독이 심판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6일 K리그 클래식 전북-포항전 직후 공식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포항전 직후 공식기자회견에서 “벌금을 내야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말하는 게 금지돼 있는 걸 안다. 그래도 하겠다. 심판 판정이 그러니 너희도 상대와 똑같이 하라고 해야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는가. 정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에도 심판 판정에 대한 얘기를 멈추지 않았다.
최 감독은 경기·심판 규정 제3장 36조(인터뷰실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상벌위는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7조 1항에는 ‘프로축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5~10경기 출전정지와 경기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벌위는 최 감독에게 출전정지는 부과하지 않았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최 감독은 ‘공식석상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판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토록 한 것은 K리그만의 제도가 아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심판 존중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강희 감독의 발언은 K리그 전체의 불신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