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2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다

입력 2014-04-04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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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개그맨 이수근.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은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모델료 및 광고 제작비 등을 포함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고,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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