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로 불구속 입건된 에이미에 대한 소식이 다뤄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A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연예가중계’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입건 됐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게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만 변호사 역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집행유예 2년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징역 8월을 살게 되고, 중하게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에이미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