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보고…6월 1일부터 시행
다른 카드사도 ‘1포인트 사용’ 뒤따를듯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가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관련 약관에 ‘1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약관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포인트가 5000점 이상 적립된 경우에 한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5000포인트가 쌓여야 비로소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카드 사용자들의 포인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고객의 ‘1포인트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KB국민·우리·하나SK카드는 이미 1포인트만 적립됐더라도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대·롯데카드 등은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 사용 한도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선두기업인 신한카드가 포인트 사용기준을 없앤 만큼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