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선장은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후 승객들을 선실 내에 있으라고 한 것에 대해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 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술을 마셨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