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사용 불허
세월호 침몰 수색 작업에 다이빙벨 사용이 불허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이빙벨 투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설치된 바지선과의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다이빙벨 장비를 바지선에 싣고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다 투입이 어렵다는 당국의 의견을 듣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벨’은 잠수부들이 물속에 오랜 시간 머물며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물속의 베이스캠프로 이 안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하면 최장 20시간까지 수색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이빙벨은 고정된 모선이 있어야만 바닷속으로 내릴 수 있어, 세월호가 침몰한 지역과 같이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했었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다이빙벨 사용 불허 됐구나","세월호 침몰…다이빙벨 사용 불허 아쉽네", "세월호 침몰…다이빙벨 사용 불허 줄이 꼬일까봐 그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