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재판관 7대2 의견

입력 2014-04-24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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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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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24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위반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는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회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파장은?”,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체 울상일 듯”, “셧다운제 합헌, 논란 커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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