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게임업계 ‘울상’

입력 2014-04-24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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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명시돼 있다.

셧다운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이제 희망은 없는거네" "셧다운제 합헌, 옳은 결정 갖기도 하다" "셧다운제 합헌, 게임산업 죽이는 결정이다" "셧다운제 합헌, 게임이라면 다들 치를 떠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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