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내용… 미방위 소위 통과

입력 2014-04-30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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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여당이 반대하며 파행됐으나 전날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 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정상화 됐다.

누리꾼들은 “방송법 개정안 내용 미방위 소위 통과, 핵심 내용은?”, “방송법 개정안 내용 미방위 소위 통과, 편성위 조항 삭제 아쉽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 적용 시기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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