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시행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 등 4가지를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가족 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
총소득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기준 금액이 1300만 원이다.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포함 사항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권리 등이며 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가능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화 ARS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우현과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요건에 충족이 안 되네”,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저소득층에 힘이 되겠네”,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요건이 까다롭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