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폭탄’ 사라진다

입력 2014-05-0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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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식장 최대 35%·호텔은 70%로 한정
예식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지 땐 전액 환불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 등 전국 주요 예식장사업자(서울 22개, 대구 1개, 경기 1개)를 대상으로 계약해제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계약 해지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도 일반예식장은 총 예식금액의 10∼35%, 호텔예식장은 10∼70%로 한정했다. 또 고객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식자재 확보 등 임박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하다고 봤다.

결혼식 장소의 대체 제공 가능 허용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A호텔은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여기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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