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측 “손해배상소송? 사실 확인 중”

입력 2014-05-2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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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그대’ 측이 입장을 밝혔다.

‘별그대’ 측은 20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과 더불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 씨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극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 씨의 소송을 맡은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설희’와 ‘별그대’의 표절 시비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강 씨는 ‘별그대’ 방영 초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SBS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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