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모르면 손해본다”…환급금 조회 방법은?

입력 2014-05-27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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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모르면 손해본다”…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본인의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5년 후에 국고로 귀속된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등 환급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없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한 푼이라도 돌려받아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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