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 밀수 사건 입건유예 논란… 진위 무엇?

입력 2014-06-30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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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 밀수 사건 입건 유예 논란’

검찰이 2NE1 박봄(31)의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을 입건유예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12일 오전 미국 화물업체 페덱스의 화물 전용기 FX023편을 통해 암페타민 82정을 국내 반입을 시도했지만 인천공항 세관에 당일 적발됐고, 이런 사실은 곧장 인천지검에 통보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 마약 밀수범이 박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우편물 수취인 등을 확인한 결과 암페타민의 주인이 박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숙소를 급습해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박봄은 자신의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범죄 적발 일주일 뒤인 2010년 10월19일 박봄의 혐의를 검찰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기록으로 남긴 뒤 사건 번호를 매겨 정식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검찰은 “피내사자는 불상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약 밀수 내사는 흐지부지됐다. 검찰이 내사 착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봄의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하고 내사를 중지한 것.

특히 검찰은 박봄의 마약 사건에 대해 입건유예 처리한 이유를 함구하기로 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 사범 입건유예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한편 박봄은 현재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에 출연 중이다.

사진|‘박봄 마약 밀수 사건 입건유예 논란’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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