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트페이퍼
마스터플랜은 공연장을 대관하는 고양문화재단이 ‘뷰민라’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11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6월 말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4월26~27일, 5월 3~4일 경기 고양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뷰민라’는 공연장을 빌려줬던 고양문화재단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 통보로 개막 전날 취소됐다.
당시 고양문화재단 측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뜻”이라 밝혔지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강요에 따른 결정이라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