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불법행위 법적 대응 시사

입력 2014-07-05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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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과 관련, 경마의 부작용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대화로 해결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6월 28일 용산 원효로에 위치한 신축 장외발매소 18개층 중 3개층을 시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의 신축이전은 용산역 인근에 있던 기존 임대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어 고객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한 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고객의 입장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그간 한국마사회는 반대대책위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용산 장외발매소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경마고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배척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강경대등 방침의 이유를 밝혔다.

마사회는 신용산 장외발매소가 적법하게 진행된 합법 사업임에도 불법시위와 마녀사냥식 비난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는 “신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고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하며,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이러한 규제와 법의 틀 안에서 모든 지침을 준수하며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여 국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사업이 불법시위와 마녀사냥으로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법과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이어 “경마의 부작용이나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하지만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불법 선동으로 국가의 행정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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