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3억원대 피소 사건서 승소…1년여 공방 끝 오명 벗었다

입력 2014-07-07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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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완벽히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공판에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시후는 약 1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오명을 벗게 됐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박시후에게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의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계약이 구두로 합의됐으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의 요구로 2억70만 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국 촬영 무산 이후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를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개런티도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하며 원고의 소 을 전부 기각한 것. 재판부가 온전히 박시후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결백이 입증된 셈이다.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대응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림 없이 박시후를 믿고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위해 더 겸손해지고, 진실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영화 '향기'의 후시녹음을 마무리 짓고,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후 팩토리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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