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맹봉학 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입력 2014-07-17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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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화면 캡처

연극배우 맹봉학 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연극배우 맹봉학(51) 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맹봉학 씨는 지난 2012년 5월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광우병감시국민행동 측이 주최한 ‘촛불 4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콘서트’에 참가했는데 경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차도에 설치된 무인 질서유지선 2개를 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봉학 씨는 또 같은 해 6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쌍용차 문제해결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 행사’에서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맹봉학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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