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비디오판독이 불러올 변화

입력 2014-07-21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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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가 후반기부터 심판합의판정제도를 시행한다. TV 중계화면에 의존한 비디오 판독 도입이다. 이에 따라 비디오 판독을 놓고 구단마다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진풍경도 연출될 전망이다. 5월 11일 마산 NC-롯데전에서 심판들이 판정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스포츠동아DB

■ 구단 전담직원, 리플레이 보고 감독에게 신호

애매한 판정시 30초이내 구단직원 도움 가능
홈런·외야타구 페어 등 5개 항목 합의판정
팀당 최대 2번·최초 실패시 추가 요청 안돼

한국프로야구가 후반기부터 ‘심판합의판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스타전이 열린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감독자 회의를 통해 ‘합의판정’에 관한 시행 세칙 동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KBO가 주최하는 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모두 ‘합의판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야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 후반기 시행 ‘합의판정’은 무엇인가

‘합의판정’ 대상은 크게 5개 항목으로 정했다. ①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몸에 맞는 공이다. 한 경기에서 팀당 최대 2차례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다.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다. 단,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기존 방식대로 요청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자체적인 카메라와 판독시스템을 설치한 메이저리그와 달리 TV 중계화면에만 의존해 판독한다.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합의판정’은 감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이 해야 한다. 이닝 도중엔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합의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시간제한이 없는 메이저리그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지만, 9개 구단 감독들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에 동의했다.


● 비디오 판독 구단전담 직원 역할 중요

메이저리그는 항의를 하러 나간 감독이 덕아웃의 시그널(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을 본 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다. 한국도 30초 이내라면 구단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정상 덕아웃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장비를 들여갈 수 없다. 그러나 한국도 덕아웃만 아니라면 구단 직원이 덕아웃 뒤쪽이나 관중석 등에서 전자장비의 힘을 빌려 TV 리플레이 화면을 본 뒤 감독에게 시그널을 전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후반기 시작부터 비디오 판독용 전담직원을 가동할 전망이다. 감독이 TV 리플레이 화면을 볼 수 없는 만큼, 덕아웃 바깥에서 야구중계를 보는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타임을 걸고 나간 감독에게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 요청 여부’를 결정해 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판독 도입으로 심판은 홀가분해졌고, 할 일이 더 늘어난 감독의 부담은 커졌다.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경우 경기 후반을 위해 비디오 판독 요청권을 보류했지만 이후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가 실패하면 경기 후반 결정적인 오심 상황에서 심판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독보다 더 부담이 커진 쪽은 구단이다. 감독은 비디오 판독 담당 직원의 시그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판단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비디오 판독 요청 시 최초 판정 번복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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