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서울시 용산장외발매소 입장표명에 반박

입력 2014-07-21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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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서울시의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및 영업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21일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일 ‘한국마사회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용산 화상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지역 12만 여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전 영업을 개시했으며 주민 다수를 영업방해로 고소한 것은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는 용산구 내에서의 이전이었으므로 주민동의서 제출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주민설명회 총14회, 주민대책회 면담 총 3회, 주민초청견학 총 7회 등 지사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또 “용산구청에서 주도한 주민 12만 명 서명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동일 필적에 의한 대리서명으로 의심되고, 서명부재 등 치명적 결함이 다수 발견돼 용산지사 이전 반대에 대한 용산구민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반대측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논리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에 걸쳐 설득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주민들 다수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건물 정문을 가로 막아서고 심지어는 직원 출입마저 저지하는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유감스럽다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집행해야하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은 아니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또 ‘사행산업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주장에 대해선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위해 건축법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며 “정당한 승인을 받아서 개장하게 되었으며, 용산구청장의 명백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과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내 소재 10개의 장외발매소가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총매출액의 10%인 994억원이 레저세(지방세)인 서울시 수입으로 행정자치업무에 충당되고 있고, 매출의 6%인 397억원이 지방교육세인 교육세로 부과되어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에 충당해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사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통보를 수용할 것이며 용산 장외발매소의 정상적 시행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기간 학생들의 등교일에는 금요일 휴장을 하고, 찬반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운영위를 운영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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