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원… ‘기여도 관건’

입력 2014-07-23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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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원… ‘기여도 관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중요하냐? 세월호 희생자들의 위한 법령이 더 중요”,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원? 로또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원 받을까”,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게 5억 원을 준다니”,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주는 5억 원도 세금에서 주는 거 아님?”, “유병언 최초 발견자…계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병언 최초 발견자’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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