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 전 ‘면책금 청구 조항’ 확인 꼭!

입력 2014-07-3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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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면책금 요구 소비자 불만
피해 입증 어려워 배상사례 적어


렌터카업체들이 과도한 교통사고 면책금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4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예약을 취소할 때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113건(26.5%),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가 64건(15.0%),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는 29건(6.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조항 여부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이를 계약서에 적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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