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서 관중이 다치면 구단 책임은 어디까지?

입력 2014-08-0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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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스포츠동아DB

롯데 팬 파울볼에 맞아 부상…구단 치료비 전액부담

야구장에서 관중이 다치면 구단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

모처럼 돌아온 4일 휴식을 만끽할 새도 없이 롯데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달 24일 사직 삼성전 도중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여대생 팬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부 골절 및 뇌출혈 진단을 받은 이 팬은 수술을 받았고, 2일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프로야구 티켓 뒷면에는 약관으로 ‘팬의 부주의로 당한 부상은 구단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구단들은 법적 원칙과 별개로 도의적으로 팬이 다치면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런 사태를 대비로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런데 보험금은 한도가 있을 터이기에 문제는 이번 롯데 사건처럼 중상을 입을 때 발생한다.

롯데도 최고 300만원 한도의 보험을 들어놨으나 이 돈으로는 뇌수술까지 받은 이 팬의 치료비로 감당이 안 된다. 롯데는 금액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꾸 이 일이 불거지는데 부담을 느낀 롯데는 3일 공식입장까지 내놨으나 아직 추가 보상금액을 놓고 피해자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롯데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파울볼 부상과 관련해 장애인, 노약자 및 여성팬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이 화두인 시대에서 야구장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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