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 아이디어 못 뺏는다

입력 2014-08-0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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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위반·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A씨는 최근 B사의 공모전에 응모했다 탈락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진행한 전시회에 자신의 응모작이 전시된 것을 알았다. B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처럼 공모전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11곳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곳이다.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 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의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창조경제 구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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