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5000만 원 받은 혐의 못 벗고 ‘벌금형’

입력 2014-08-0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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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5000만 원 받은 혐의 못 벗고 ‘벌금형’

배우 성현아가 법적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2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혐의 못 벗었네”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깝지만…” “성현아 유죄 판결, 아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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