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사진|JTBC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12일 열린 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깼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구형, 어떡해” “강용석 구형, 어머” “강용석 구형, 프로그램 하차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