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구형…"죽고 싶어 그랬다"

입력 2014-08-21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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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와이 방송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 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공판에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씨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에이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건네줬고 1,2차례는 먼저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3,4차례는 에이미가 요구해 퀵서비스 배달부를 통해 건네줬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미는 "악성 댓글, 성형 부작용 등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요구를 했다"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심각한 일인 걸 어떻게 몰라" "에이미, 많이 뉘우쳤더라도 벌은 받아야" "에이미, 요구한 것 맞네" "에이미, 이미 저지른 일은 반성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 "에이미, 부디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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